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8조 (부적합 제품의 유통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6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수거등의 명령 또는 권고 처분한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또는 권고 처분과 동시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등록하여 소비자의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하게 하고, 위해상품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로 하여금 해당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소재불명 등 불가피하게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또는 권고 처분을 하지 못한 부적합 제품 등 모든 부적합 제품이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된 유통업체를 포함하여 위해상품차단시스템과 연계가 없는 온라인 쇼핑몰, 소매점, 문방구, 재래시장 등의 유통매장에 대해서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소비자단체 등의 점검 등을 통해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된 제품이 유통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유통매장에서 제품 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 처분된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에 의한 유통업자에게 우선 판매금지 및 제품 수거토록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법 제26조에 따라 공표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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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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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