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8조 (제품사고조사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사고조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제품사고조사의 방법 등의 협의를 위한 제품사고조사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센터의 조사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협의회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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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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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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