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9조 (제품사고조사 수수료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6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품사고조사에 소요된 비용을 센터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사고조사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는 제품시험ㆍ분석 수수료 금액과 제품사고조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되,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제품사고조사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의 범위는 사고조사를 위한 시료구입비, 시험ㆍ분석에 사용되는 부품ㆍ재료 등의 구입비, 출장여비, 시험ㆍ검사 수수료, 자문료 등 제품사고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제2항의 여비 및 수당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국가기술표준원 내규 "전문가 지원 운영수당 등 지급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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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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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