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3조 (제품사고조사결과보고서 등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6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센터는 제품사고조사결과보고서와 제품사고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자료(서면 및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품사고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품사고조사가 완료된 시료는 제품사고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1년간 보관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특별히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보관기간이 만료된 제품사고조사 시료의 처리는 해당 제품사고조사기관의 시료처리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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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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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