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8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성조사기관은 안전성조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험ㆍ검사성적서 및 안전성조사결과 분석ㆍ요약서2. 시험ㆍ검사에 따른 소요비용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안전성조사대상제품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인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기관에게 인증현황 등 안전관리 현황을 안전성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안전성조사를 의뢰받은 안전성조사기관은 시험시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조사항목이 안전성조사항목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항목을 제외한 결과보고서를 우선 제출하고, 시험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는 시험이 완료된 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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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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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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