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9조 (제품등의 재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6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9조제1항, 법 제9조의2제1항 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제품이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에 따른 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안전성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자가 안전성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조사한 제품과 같은 모델에 대해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전에 발급 받은 시험ㆍ검사결과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안전기준준수대상 제품의 사업자는 시험ㆍ검사결과 등을 첨부하지 않고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재시험을 요청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수수료 등 재시험에 따르는 비용은 재시험을 신청한 사업자가 부담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요청하기 전에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재시험은 조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을 추가로 2개를 구입하여 안전성조사했던 시험ㆍ검사기관과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3의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각각 재시험ㆍ검사하게 한다.
제5항에 따른 재시험ㆍ검사 결과 1개 제품이라도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은 최초 시험ㆍ검사하였던 안전기준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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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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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