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18조 (국적선박의 선원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적선박의 선원관리를 하려는 사업자는 선박소유자 등이 사용하는 선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적선박의 선원관리를 하려는 사업자는 선박소유자 등과 선원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밑도는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③제1항의 사업자는 「선원법시행령」 제38조제1항에 규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선원법」상 선박소유자로 본다
④사업자는 「국제선박등록법」과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선원을 국적선박에 승선하도록 주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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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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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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