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18조 (국적선박의 선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적선박의 선원관리를 하려는 사업자는 선박소유자 등이 사용하는 선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적선박의 선원관리를 하려는 사업자는 선박소유자 등과 선원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밑도는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③제1항의 사업자는 「선원법시행령」 제38조제1항에 규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선원법」상 선박소유자로 본다
④사업자는 「국제선박등록법」과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선원을 국적선박에 승선하도록 주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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