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18조 (국적선박의 선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적선박의 선원관리를 하려는 사업자는 선박소유자 등이 사용하는 선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적선박의 선원관리를 하려는 사업자는 선박소유자 등과 선원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밑도는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제1항의 사업자는 「선원법시행령」 제38조제1항에 규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선원법」상 선박소유자로 본다
사업자는 「국제선박등록법」「외국인선원 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선원을 국적선박에 승선하도록 주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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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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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