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18조의2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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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22조와 이 요령 제6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선체용선하여 선박관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선체용선계약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선박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려면 선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선원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선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선원노동조합이 없으면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2조와 이 요령 제6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선체용선하여 선박관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선체용선계약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선박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려면 선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선원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선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선원노동조합이 없으면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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