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6조 (선박관리업의 한정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범위에 따라 선박관리사업, 내국인ㆍ외국인 선원관리사업 및 보험관리사업으로 한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내국인ㆍ외국인 선원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1. 내국인 선원관리사업: 국적선박 또는 외국적선박에 승선할 내국인 선원관리2. 외국인 선원관리사업: 국적선박에 승선할 외국인 선원 및 연수생송입(送入)ㆍ관리(이하 "외국인선원 송입업"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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