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25조 (계약내용 등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의 장이 제7조제3항 및 제19조제6호에 따라 의견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야 한다.1. 다른 사업자가 선박소유자 등과 체결하고 있는 제14조에 따른 선원의 근로조건보다 밑도는 조건으로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했는지2. 관련 선박소유자 등의 한국선원에 대한 임금체불과 재해보상절차를 지연했는지3. 선박관리계약서상의 공증인의 공증에 관한 사항4. 선박관리계약서상 위탁업무 수행의 적정성5. 관리수수료 산출의 적정성6. 영업보증의무를 이행했는지(제19조제6호에 따른 의견서에 한정한다)7. 관리선박이 선원재해 등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는지(제19조제6호에 따른 의견서에 한정한다). 다만, 신조선박 또는 선박소유자 등이 새로 매입한 선박에 최초 승선하는 선원의 경우와 국내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선원의 경우 선원의 보험가입증서는 관리신고 후 1개월 이내에 보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보험가입 이전의 선원재해에 대해서는 선박소유자 등과 연대하여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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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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