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14조의2 (선원의 근로조건 이행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제14조에 따라 체결한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선박관리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해당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선원의 후생복지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삭제
④제1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진다.1. 사업자는 선박소유자 등의 임금 지급 및 그 밖에 계약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원에게 알릴 것2. 제1호의 사실을 알게 된 선원은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업자는 필요한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질 것3. 사업자는 제2호의 협력을 다한 선원이 송환되었을 경우 송환비용 및 체불임금 등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것. 다만, 이 경우 실업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4. 선박소유자 등이 선원을 외국의 항구에서 송환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5. 사업자는 선원의 모집과정에서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징수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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