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20조 (선원관리 등 신고 수리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원관리 등 신고서를 제출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고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원관리 등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1. 신청내용이 이 요령에 위배되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2. 신청 외국적선박의 선령(船齡)이 20년(어선의 경우 25년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우리나라 선원이 계속 승선중인 선박 또는 국제선급연합회 정회원인 선급에 등록하여 선박검사를 받고, 검사에 합격한 선박은 제외한다.3.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적선박의 선원 수요ㆍ공급 목적상 또는 해운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선원해외취업을 제한한 경우4. 선원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경력이 있는 선박소유자 등의 선박인 경우5.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 등의 선원임금체불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6. 사업자가 제24조의 영업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7. 삭제8.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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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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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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