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29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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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법, 「선원법」 및 이 요령의 이행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시정명령을 하고 사업자 또는 선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선원선박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법, 「선원법」 및 이 요령의 이행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시정명령을 하고 사업자 또는 선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선원선박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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