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2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영업보증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영업보증을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였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그 증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고 협회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영업보증 가입현황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선원임금 체불, 선원재해 발생 또는 선원송환 등과 관련한 의무 불이행 시 영업보증금을 인출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여 변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회와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관련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④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협회의 장을 각각 질권자 또는 피보험자로 설정해야 한다.
⑤협회의 장은 3개월 이상 선원의 임금이 체불되거나 선원재해발생 및 선원송환 등과 관련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영업보증금의 인출, 보험금의 청구 또는 연대보증인 등의 보증채무를 이행토록 해야 한다.
⑥영업보증금의 인출 등으로 영업보증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사업자는 영업보증 불이행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업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