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2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영업보증을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였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그 증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고 협회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영업보증 가입현황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선원임금 체불, 선원재해 발생 또는 선원송환 등과 관련한 의무 불이행 시 영업보증금을 인출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여 변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회와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관련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④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협회의 장을 각각 질권자 또는 피보험자로 설정해야 한다.
⑤협회의 장은 3개월 이상 선원의 임금이 체불되거나 선원재해발생 및 선원송환 등과 관련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영업보증금의 인출, 보험금의 청구 또는 연대보증인 등의 보증채무를 이행토록 해야 한다.
⑥영업보증금의 인출 등으로 영업보증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사업자는 영업보증 불이행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업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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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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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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