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관리업은 법, 「해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이 요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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