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33조 (등록사항 등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관리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에 대한 사무처리결과를 다른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회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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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선원관리 등 신고의 수리제24조 ·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제25조 · 계약내용 등 확인제28조 · 보고제29조 · 감독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3조 · 등록사항 등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