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21조 (선원관리 등 신고의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9조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적합하면 선박별로 신고를 수리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선원관리 등의 신고를 하고 선원을 승선시키려고 「선원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선원수첩의 공인신청을 하면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선원근로계약서에 선원이 서명, 날인을 했는지를 확인한 후 선원수첩에 공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해외취업선원은 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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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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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