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3조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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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관리: 선박의 신조(新造)관리, 감수(監守)보존 선박 등의 계선(繫船)관리, 선박의 정비ㆍ수리와 선용품ㆍ연료 등의 보급,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험운전 등 선박에 대한 관리활동 위주의 기술적 선박관리업무와 선박용선(傭船), 선박매매, 운송계약, 경영자문, 회계관리, 계약 위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의제기를 포함한다) 관련 업무처리 등과 이에 부수하는 경영활동 위주의 상업적 선박관리업무2. 선원관리: 선박소유자 등의 위탁에 따라 내ㆍ외국적선박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 관련 정보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경영하는 선원인사관리업무를 말하며, 선원재해보상에 관한 보험을 가입하거나 주선(周旋)하는 업무를 포함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관리: 선박의 신조(新造)관리, 감수(監守)보존 선박 등의 계선(繫船)관리, 선박의 정비ㆍ수리와 선용품ㆍ연료 등의 보급,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험운전 등 선박에 대한 관리활동 위주의 기술적 선박관리업무와 선박용선(傭船), 선박매매, 운송계약, 경영자문, 회계관리, 계약 위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의제기를 포함한다) 관련 업무처리 등과 이에 부수하는 경영활동 위주의 상업적 선박관리업무2. 선원관리: 선박소유자 등의 위탁에 따라 내ㆍ외국적선박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 관련 정보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경영하는 선원인사관리업무를 말하며, 선원재해보상에 관한 보험을 가입하거나 주선(周旋)하는 업무를 포함3. 보험관리: 선체보험, 선주책임상호보험 등 해상 관련 보험을 가입하거나 주선하는 업무를 말하며, 보험 관련 정보제공 등을 포함. 이 경우 사업자는 선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돼서는 안 된다.4. 해상구조물관리: 이동식 해상구조물에 필요한 인력의 공급 등 해상구조물의 관리와 운영 및 이에 부수하는 관리 업무5. 선박시험운전: 선박건조 마무리 단계에서 행하는 선박의 시험운전과 선박을 선박소유자 등에게 넘겨준 후 보증기간 동안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
②사업자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제9장에서 규정한 선박소유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부터 선박안전운항의 책임을 위탁받을 경우 같은 협약에서 정하는 각종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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