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3조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관리: 선박의 신조(新造)관리, 감수(監守)보존 선박 등의 계선(繫船)관리, 선박의 정비ㆍ수리와 선용품ㆍ연료 등의 보급,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험운전 등 선박에 대한 관리활동 위주의 기술적 선박관리업무와 선박용선(傭船), 선박매매, 운송계약, 경영자문, 회계관리, 계약 위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의제기를 포함한다) 관련 업무처리 등과 이에 부수하는 경영활동 위주의 상업적 선박관리업무2. 선원관리: 선박소유자 등의 위탁에 따라 내ㆍ외국적선박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 관련 정보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경영하는 선원인사관리업무를 말하며, 선원재해보상에 관한 보험을 가입하거나 주선(周旋)하는 업무를 포함3. 보험관리: 선체보험, 선주책임상호보험 등 해상 관련 보험을 가입하거나 주선하는 업무를 말하며, 보험 관련 정보제공 등을 포함. 이 경우 사업자는 선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돼서는 안 된다.4. 해상구조물관리: 이동식 해상구조물에 필요한 인력의 공급 등 해상구조물의 관리와 운영 및 이에 부수하는 관리 업무5. 선박시험운전: 선박건조 마무리 단계에서 행하는 선박의 시험운전과 선박을 선박소유자 등에게 넘겨준 후 보증기간 동안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
②사업자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제9장에서 규정한 선박소유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부터 선박안전운항의 책임을 위탁받을 경우 같은 협약에서 정하는 각종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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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용범위제6조 · 선박관리업의 한정등록제7조 · 등록의 신청제13조 · 선박관리계약제14조 · 선원의 근로조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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