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13조 (선박관리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가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선박관리업무를 수탁하는 선박관리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계약당사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2. 계약기간3. 관리선박명세(선박명, 선박국적, 총톤수, 선박호출부호 등)4. 관리업무의 내용5. 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지불방법을 포함한다)6. 조업구역 및 조업어종에 관한 사항(어선에 한정한다)
기존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선박을 관리하려는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의 선박관리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수탁한 사항과 그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여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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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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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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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