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13조 (선박관리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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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가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선박관리업무를 수탁하는 선박관리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계약당사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2. 계약기간3. 관리선박명세(선박명, 선박국적, 총톤수, 선박호출부호 등)4. 관리업무의 내용5. 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지불방법을 포함한다)6. 조업구역 및 조업어종에 관한 사항(어선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선박관리업무를 수탁하는 선박관리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계약당사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2. 계약기간3. 관리선박명세(선박명, 선박국적, 총톤수, 선박호출부호 등)4. 관리업무의 내용5. 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지불방법을 포함한다)6. 조업구역 및 조업어종에 관한 사항(어선에 한정한다)
②기존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선박을 관리하려는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의 선박관리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수탁한 사항과 그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여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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