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14조 (선원의 근로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가 선원관리업무를 수탁하려면 선박관리계약서에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다만,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 또는 해외취업선원 관련 노동조합과 협회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선원의 선발 및 교체에 관한 사항2.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3. 선원의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4.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5. 유급휴가 실시에 관한 사항(어선의 경우는 제외한다)6. 재해보상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유족수당, 상병수당 등 보상 종류마다 구체적인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7. 출ㆍ입국 여비부담에 관한 사항8. 근로계약 해지조건 및 계약위반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9. 조업구역, 어획상여금의 배분비율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어선에 한정한다)10. 불법어로 또는 영해침범 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어선에 한정한다)11. 승선선박 변경 시 이에 관한 사항12.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이 지급할 부담금 및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13. 승선예정 선박의 제원(諸元) 및 진수일자14. 그 밖에 근로시간, 선내급식 및 위생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선원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선원관리업무를 수탁하려는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체결한 선박관리계약서의 선원의 근로조건보다 밑도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제1항에 따른 선원관리업무를 포함한 선박관리계약은 계약내용과 같은 근로조건의 선원근로계약서에 선박소유자 등과 선원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선박소유자 등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선박소유자 등을 대리하여 선원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선원 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외국적선박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선원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되 해외취업선원 관련 노동조합과 협회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을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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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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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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