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24조 (전산망 운영에 대한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해양오염 지도점검과 관련된 각종 보고 및 관리대장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이문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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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행정처분 등제17조 · 지도점검 결과보고 등제18조 · 모범선박 선정기준제19조 · 모범선박 선정 등제22조 · 모범선박에 대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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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