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7조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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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선박ㆍ시설등의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25일까지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를 검토ㆍ조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선박ㆍ시설등의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25일까지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를 검토ㆍ조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오염예방 지도점검의 목적2. 중점관리 선박 및 일반관리 선박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3. 중점관리 시설 및 일반관리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4. 전년도 지도점검에 대한 분석5.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부가하는 선박ㆍ시설등의 점검 계획 및 그 밖의 해양오염 예방지도업무 반영
③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지도점검 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간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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