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7조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선박ㆍ시설등의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25일까지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를 검토ㆍ조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오염예방 지도점검의 목적2. 중점관리 선박 및 일반관리 선박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3. 중점관리 시설 및 일반관리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4. 전년도 지도점검에 대한 분석5.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부가하는 선박ㆍ시설등의 점검 계획 및 그 밖의 해양오염 예방지도업무 반영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지도점검 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간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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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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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