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7조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선박ㆍ시설등의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25일까지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를 검토ㆍ조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오염예방 지도점검의 목적2. 중점관리 선박 및 일반관리 선박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3. 중점관리 시설 및 일반관리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4. 전년도 지도점검에 대한 분석5.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부가하는 선박ㆍ시설등의 점검 계획 및 그 밖의 해양오염 예방지도업무 반영
③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지도점검 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간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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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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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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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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