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8조 (모범선박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가 우수한 선박을 모범선박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선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름 등 저장시설 지도점검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① 내 부 보 관 용 기름 등 저장시설 지도점검 보고서 1. 일반사항 1.1 시설명 : 대 표 자 : 주 소 : 등록번호 및 일자 : 1.2 용 도 : 전화번호 : 1.3 시설의 종류 및 용량 종 류 | 시설개수 | 총 용량(㎥) | | | | | | | | ※ 종류는 정유시설, 저유시설, 유조부선…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모범선박 선정 기준
대 상 | 선정 기준 1. 50톤 이상 유조선 2. 200톤 이상 일반선박 | 1. 대한민국 선박 2.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선박 3.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평가표의 80% 이상을 획득하고 해양경찰서에서 추천한 선박 ※ 유조선은 유해액체물질운반선을 포함한다.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