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8조 (모범선박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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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가 우수한 선박을 모범선박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선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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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가 우수한 선박을 모범선박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선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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