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4조 (선박ㆍ시설등 지도점검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선박ㆍ시설등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법사항 확인 등의 경우에는 지도점검 실시 후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해당 선박ㆍ시설등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지도점검보고서에 지도점검결과(위법사항, 지도사항)를 기재하여 선박ㆍ시설등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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