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5조 (점검의 종류 및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지도점검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선박ㆍ시설등의 정기점검 대상ㆍ관리 구분 및 점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수시점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1. 법령 등의 위반에 관한 정보가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2. 해양오염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3. 감시원의 예방활동 중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4. 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선박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오염원인을 알 수 없는 해양오염이 발생하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6. 재난사고 및 사회적 이슈 등으로 해양오염 예방ㆍ대비를 위해 선박ㆍ시설등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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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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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