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5조 (점검의 종류 및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지도점검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선박ㆍ시설등의 정기점검 대상ㆍ관리 구분 및 점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수시점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1. 법령 등의 위반에 관한 정보가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2. 해양오염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3. 감시원의 예방활동 중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4. 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선박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오염원인을 알 수 없는 해양오염이 발생하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6. 재난사고 및 사회적 이슈 등으로 해양오염 예방ㆍ대비를 위해 선박ㆍ시설등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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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시료채취입회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① 내 부 보 관 용 시 료 채 취 입 회 확 인 서 STATEMENT OF SAMPLING 채 취 일 시 DATE OF SAMPLING | | 시 료 명 DETAIL OF SAMPLE | | 시 료 번 호 SAMPLE NO. | ① | ⑥ 시 료 번 호 SAMPLE NO. | ② | ⑦ 시 료 번…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선박ㆍ시설등 정기점검 기준
관리기준 | 관리기준 | 정기점검 기준 중점관리 대상 선박 | 중점관리 대상 선박 | 연 1회 중점관리 대상 시설 | 해양시설 | 연 2회 중점관리 대상 시설 | 항만사업장 | 연 1회 일반관리 대상 선박 | 일반관리 대상 선박 | 연 1회 일반관리 대상 시설 | 일반관리 대상 시설 | 연 1회 비고 1) 중점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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