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3조 (관할지역 밖의 선박ㆍ시설등 등에 대한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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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서장은 관할지역 밖에서 「해양환경관리법」에 관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점검 또는 그 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 밖에 있는 업체와 모의, 약정, 그 밖의 유사한 사정으로 분리하여 조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직접 점검하는 경우 선박ㆍ시설등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관할지역 밖에서 「해양환경관리법」에 관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점검 또는 그 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 밖에 있는 업체와 모의, 약정, 그 밖의 유사한 사정으로 분리하여 조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직접 점검하는 경우 선박ㆍ시설등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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