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3조 (관할지역 밖의 선박ㆍ시설등 등에 대한 지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관할지역 밖에서 「해양환경관리법」에 관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점검 또는 그 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 밖에 있는 업체와 모의, 약정, 그 밖의 유사한 사정으로 분리하여 조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직접 점검하는 경우 선박ㆍ시설등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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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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