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8조 (지도점검 선박ㆍ시설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ㆍ시설등에 대한 현황 자료를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입력ㆍ관리 한다.1. 감시원이 지도점검을 실시한 선박ㆍ시설등2.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해양시설로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해양시설(「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서 지정한 해양시설에 한정한다)3.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 등록한 방제ㆍ유창청소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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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양시설의 범위
구분 | 시설의 종류 | 범위 1.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의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 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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