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22조 (모범선박에 대한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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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범선박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해양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우대할 수 있다.1. 모범선박 선정일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도점검을 면제(다만, 「해양오염조사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명오염 조사는 면제하지 않는다)2. 「해양환경관리법」 및 「항만대기질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 1/2을 1회에 한하여 감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범선박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해양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우대할 수 있다.1. 모범선박 선정일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도점검을 면제(다만, 「해양오염조사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명오염 조사는 면제하지 않는다)2. 「해양환경관리법」 및 「항만대기질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 1/2을 1회에 한하여 감경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범선박이 해양오염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우대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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