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6조 (공동 지도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동일한 선박ㆍ시설등을 2개 이상의 부서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제5조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선박ㆍ시설등을 재점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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