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 선박2. 국제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최근 1년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출입검사를 하지 않은 선박3.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제4항에 따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선박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해양시설5.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제ㆍ유창청소업 등록업체6. 「항만대기질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사업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 선박2. 국제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최근 1년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출입검사를 하지 않은 선박3.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제4항에 따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선박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해양시설5.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제ㆍ유창청소업 등록업체6. 「항만대기질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사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