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 선박2. 국제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최근 1년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출입검사를 하지 않은 선박3.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제4항에 따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선박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해양시설5.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제ㆍ유창청소업 등록업체6. 「항만대기질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사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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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양시설의 범위
구분 | 시설의 종류 | 범위 1.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의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 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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