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 선박2. 국제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최근 1년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출입검사를 하지 않은 선박3.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제4항에 따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선박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해양시설5.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제ㆍ유창청소업 등록업체6. 「항만대기질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사업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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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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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