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7조 (지도점검 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매월 실시한 선박ㆍ시설등의 지도점검 결과를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다음달 5일까지 입력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지도점검 결과가 중대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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