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 예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5-17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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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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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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