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37조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 예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5-17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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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불교 건조물제11조 근현대 건조물제12조 유적지, 성, 도요지 등제13조 능묘제14조 명승제15조 전적류 국가유산제16조 불교 전적제17조 비석류 국가유산제18조 회화 및 서예류 국가유산제19조 불교 회화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불상제21조 석조각류 국가유산제22조 토도자 공예류 국가유산제23조 금속, 목조, 나전 공예류 국가유산제24조 도구, 물품, 의복류 국가유산제25조 무형유산제26조 천연기념물제27조 공통 사항제28조 단일의 행정구역명을 포함하는 국가유산제29조 상하 행정구역명이 있는 국가유산제3조 적용제30조 유적지명이 있는 국가유산제31조 공통 사항제32조 인명, 국가유산명의 순서로 된 국가유산 명칭제33조 인명에 시대명, 지명이 복합된 국가유산 명칭제34조 영문 표기 자문위원회제35조 문화유산위원회 검토와 자문제36조 국가유산 명칭 명명 요소 목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