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7조 (비석류 국가유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유한 이름을 가진 비석은 이름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 [보기] ㆍ 고구려비 高句麗碑 Goguryeobi Monument ㆍ 삼전도비 三田渡碑 Samjeondobi Monument ㆍ 오작비 塢作碑 Ojakbi Monument ㆍ 타루비 墮淚碑 Tarubi Stele
②승탑비, 사적비, 정려비, 신도비 등과 같이 비석의 성격을 설명하는 요소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명칭은 국문의 뜻을 의미역하여 표기한다. [보기] ㆍ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雙磎寺 眞鑑禪師塔碑 Stele of Master Jingam at Ssanggyesa Temple ㆍ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統制李公 水軍大捷碑 Monument for the Naval Victories of Yi Sun-sin ㆍ 효자 손시양 정려비 孝子 孫時揚 旌閭碑 Stele of Son Si-yang for His Filial Devotion ㆍ 윤문효공 신도비 尹文孝公 神道碑 Stele of Yun Hyo-so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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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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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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