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7조 (비석류 국가유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유한 이름을 가진 비석은 이름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  [보기] ㆍ 고구려비 高句麗碑 Goguryeobi Monument ㆍ 삼전도비 三田渡碑 Samjeondobi Monument ㆍ 오작비 塢作碑 Ojakbi Monument ㆍ 타루비 墮淚碑 Tarubi Stele
승탑비, 사적비, 정려비, 신도비 등과 같이 비석의 성격을 설명하는 요소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명칭은 국문의 뜻을 의미역하여 표기한다.  [보기] ㆍ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雙磎寺 眞鑑禪師塔碑 Stele of Master Jingam at Ssanggyesa Temple ㆍ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統制李公 水軍大捷碑 Monument for the Naval Victories of Yi Sun-sin ㆍ 효자 손시양 정려비 孝子 孫時揚 旌閭碑 Stele of Son Si-yang for His Filial Devotion ㆍ 윤문효공 신도비 尹文孝公 神道碑 Stele of Yun Hyo-so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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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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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