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34조 (영문 표기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칙에 따른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에 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 국가자문위원회’를,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는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 시ㆍ군ㆍ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국가유산과 영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관계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자문위원회 위원에게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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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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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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