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8조 (회화 및 서예류 국가유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의 명칭 안에 작품의 제목에 해당하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 경우 제목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회화 작품 제목의 로마자 표기 띄어쓰기는 지정 명칭 국문의 의미 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문 표기 명칭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보기] ㆍ 동궐도 東闕圖 Donggwoldo (The Eastern Palaces) ㆍ 동래부순절도 東萊府殉節圖 Dongnaebu sunjeoldo (Patriotic Martyrs at the Battle of Dongnaebu Fortress) ㆍ 화개현구장도 花開縣舊莊圖 Hwagaehyeon gujangdo (Old House of Hwagae-hyeon) ㆍ 백악춘효 白岳春曉 Baegak chunhyo (Baegaksan Mountain in a Spring Morning)
명칭에 작가 이름이 포함된 경우는 전치사(by)를 이용하여 표기한다.  [보기] ㆍ 김정희 필 세한도 金正喜 筆 歲寒圖 Sehando (Winter Scene) by Kim Jeong-hui ㆍ 정선 필 금강전도 鄭敾 筆 金剛全圖 Geumgang jeondo (Complete View of Geumgangsan Mountain) by Jeong Seon ㆍ 정조 필 국화도 正祖 筆 菊花圖 Gukhwado (Chrysanthemum) by King Jeongjo
영문 명칭 안에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이 함께 쓰인 경우 구분을 위해 로마자 표기 부분을 이탤릭체로 표시할 수 있다.  [보기] ㆍ 자수 초충도 병풍 刺繡 草蟲圖 屛風 Folding Screen of Embroidered Chochungdo (Grass and Insects) ㆍ 김홍도 필 군선도 병풍 金弘道 筆 群仙圖 屛風 Folding Screen of Gunseondo (Daoist Immortals) by Kim Hong-do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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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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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