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24조 (도구, 물품, 의복류 국가유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류나 용도, 제작 또는 사용 주체 등을 알리는 용어가 조합된 도구, 물품, 의복류 국가유산의 명칭은 각 요소의 의미를 살리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보기] ㆍ 청계천 수표 淸溪川 水標 Water Gauge at Cheonggyecheon Stream ㆍ 공병우 세벌식 타자기 公丙禹 세벌式 打字機 Typewriter Invented by Kong Byung-woo ㆍ 엄복동 자전거 嚴福童 自轉車 Eom Bok-dong’s Bicycle ㆍ 고종의 누비저고리 高宗의 縷緋저고리 Quilted Jacket Worn by King Gojong ㆍ 한국광복군 군복 韓國光復軍 軍服 Uniform of the Korean Liberation Army
도구, 물품의 고유한 이름이 국가유산 명칭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종류나 용도를 알리는 의미역을 부가한다.  [보기] ㆍ 불랑기자포 佛狼機子砲 Bullanggi Japo Cannon ㆍ 천자총통 天字銃筒 Cheonja Chongtong Gu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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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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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