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6조 (불교 전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불교 관련 전적은 그것의 제목에 해당하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 경우, 제목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불경의 경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어」 제목이 있으면 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영어 의미역 표기를 병기한다. 이 경우 「산스크리트어」의 로마자 표기에 사용되는 특별기호를 생략한다. 국문 명칭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줄여서 핵심만 표현한다. [보기] ㆍ 묘법연화경 妙法連華經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ㆍ 금강반야바라밀경 金剛般若波羅密經 Vajracchedika prajnaparamita Sutra (The Diamond Sutra) ㆍ 감지은니 대방광불화엄경 紺紙銀泥 大方廣佛華嚴經 Transcription of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in Silver on Indigo Paper ㆍ 선종영가집 禪宗永嘉集 Seonjong yeonggajip (Essence of Zen Buddhism)
②전적이나 문서의 명칭이 그것의 내용 또는 성격에 대한 설명인 경우에는 국문의 뜻을 의미역하여 표기한다. [보기] ㆍ 광덕사 고려사경 廣德寺 高麗寫經 Goryeo Transcription of Buddhist Sutras in Gwangdeoksa Temple ㆍ 쌍봉사 감역교지 雙峰寺 減役敎旨 Royal Edict of Labor Exemption Issued to Ssangbongsa Temple ㆍ 송광사 고려고문서 松廣寺 高麗古文書 Documents of the Goryeo Dynasty in Songgwangsa Temple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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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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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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