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6조 (불교 전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교 관련 전적은 그것의 제목에 해당하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 경우, 제목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불경의 경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어」 제목이 있으면 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영어 의미역 표기를 병기한다. 이 경우 「산스크리트어」의 로마자 표기에 사용되는 특별기호를 생략한다. 국문 명칭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줄여서 핵심만 표현한다.  [보기] ㆍ 묘법연화경 妙法連華經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ㆍ 금강반야바라밀경 金剛般若波羅密經 Vajracchedika prajnaparamita Sutra (The Diamond Sutra) ㆍ 감지은니 대방광불화엄경 紺紙銀泥 大方廣佛華嚴經 Transcription of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in Silver on Indigo Paper ㆍ 선종영가집 禪宗永嘉集 Seonjong yeonggajip (Essence of Zen Buddhism)
전적이나 문서의 명칭이 그것의 내용 또는 성격에 대한 설명인 경우에는 국문의 뜻을 의미역하여 표기한다.  [보기] ㆍ 광덕사 고려사경 廣德寺 高麗寫經 Goryeo Transcription of Buddhist Sutras in Gwangdeoksa Temple ㆍ 쌍봉사 감역교지 雙峰寺 減役敎旨 Royal Edict of Labor Exemption Issued to Ssangbongsa Temple ㆍ 송광사 고려고문서 松廣寺 高麗古文書 Documents of the Goryeo Dynasty in Songgwangsa Temple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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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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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