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33조 (인명에 시대명, 지명이 복합된 국가유산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문 국가유산 명칭이 "지명(행정구역명/유적지명)+인명+국가유산명"순으로 된 경우에는 "국가유산명+인명+지명"순으로 표기한다. 단, 영문 표기에서 인명임이 불분명해지는 경우에는 "인명+국가유산명+지명"으로 할 수 있다.  [보기] ㆍ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保寧 聖住寺址 郞慧和尙塔碑 Stele of Buddhist Monk Nanghye at Seongjusa Temple Site, Boryeong ㆍ 해남 윤선도 유적 海南 尹善道 遺蹟 Historic Site Related to Yun Seon-do, Haenam ㆍ 서울 원서동 고희동 가옥서울 苑西洞 高羲東 家屋 Go Hui-dong’s House in Wonseo-dong, Seoul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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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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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