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4조 (명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용도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명승지의 고유한 이름은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 후부 요소는 ‘실질적인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의미역하고 표기의 간결성을 위하여 괄호 없이 덧붙인다. [보기] ㆍ 삼각산 三角山 Samgaksan Mountain ㆍ 태종대 太宗臺 Taejongdae Cliffed Coast ㆍ 어라연 魚羅淵 Eorayeon Meandering Stream ㆍ 의림지와 제림 義林池와 堤林 Uirimji Reservoir and Jerim Woods ㆍ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靈室奇巖과 五百羅漢 Yeongsilgiam Cliff and Obaengnahan Rock Pillars
②명승지의 고유한 이름에 그 장소의 성격을 설명하는 용어를 덧붙여 만들어진 명칭은 고유한 이름의 로마자 표기를 포함하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보기] ㆍ 지족해협 죽방렴 只族海峽 竹防簾 Jukbangnyeom Fishing Facility at Jijok Strait ㆍ 대관령 옛길 大關嶺 옛길 Old Path of Daegwallyeong Pass ㆍ 진도의 바닷길 珍島의 바닷길 Jindo Sea Parting ㆍ 가천마을 다랑이 논 加川마을 다랑이 논 Terraced Paddy Fields of Gacheon Village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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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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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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