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31조 (공통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특정인의 ‘호’, ‘시호’, ‘성명’(이하 "인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영문 표기는 국문 명칭에 명시적으로 표기된 것을 선택한다. 단 대상 인물의 고유한 이름의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호’, ‘시호’ 대신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보기] ㆍ 이순신 유물 李舜臣 遺物 Artifacts Related to Yi Sun-sin ㆍ 이충무공묘李忠武公墓Tomb of Yi Sun-si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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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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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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