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산 명칭"이라 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의 지정 또는 등록 시 부여된 유산의 이름을 말함.2. "로마자 표기"라 함은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해당 음을 로마자로 옮기는 방식을 말함.3. "의미역(意味譯)"이라 함은 국문 단어의 뜻을 영문으로 옮기는 방식을 말함.4. "명명 요소(命名要所)"라 함은 국가유산 명칭을 구성하고 있는 낱말을 말함.5. "단일 구성 명칭"이라 함은 하나의 개념ㆍ용어 또는 고유한 이름에서 오거나 명명 요소가 하나로 이루어진 국가유산 명칭을 말함.6. "복합 구성 명칭"이라 함은 해당 국가유산의 속성을 표시하는 2개 이상의 명명 요소가 조합된 국가유산 명칭을 말함.7. "지명(地名)"이라 함은 유적지, 출토지 및 「지방자치법」제4조,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을 말함.8. "인명(人名)"이라 함은 사람의 이름ㆍ호(號)ㆍ시호(諡號) 등을 말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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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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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