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2조 (유적지, 성, 도요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용도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유적지의 이름은 고유의 국가유산 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 [보기] ㆍ 산천단 山川壇 Sancheondan Altar ㆍ 양화나루 楊花나루 Yanghwanaru Ferry Dock ㆍ 고창읍성 高敞邑城 Gochangeupseong Walled Town ㆍ 몽촌토성 夢村土城 Mongchontoseong Earthen Fortification
②유적지의 성격이나 유래에 대한 설명이 국가유산 명칭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국문 명칭의 뜻을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보기] ㆍ 항몽 유적 抗蒙 遺蹟 Historic Site of Anti-Mongolian Struggle ㆍ 항일의병 유적 抗日義兵 遺蹟 Historic Site of Anti-Japanese Army ㆍ 목면시배 유지 木棉始培 遺址 The First Cotton Farm Site ㆍ 고려청자 요지 高麗靑瓷 窯址 Goryeo Celadon Kiln Site ㆍ 송시열 유적 槐山 宋時烈 遺蹟 Historic Site Related to Song Si-yeol, Goesa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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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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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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