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20조 (불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처나 보살의 존명과 불상의 재질, 형태, 소장처 등을 알리는 용어가 조합된 불상의 명칭은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부처와 보살의 영문 명칭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어가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한다. 이 경우, 「산스크리트어」의 로마자 표기에 사용되는 특별기호는 생략한다.  [보기] ㆍ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佛國寺 金銅阿彌陀如來坐像 Gilt-bronze Seated Amitabha Buddha of Bulguksa Temple ㆍ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寶林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 Iron Seated Vairocana Buddha of Borimsa Temple ㆍ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東鶴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腹藏遺物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Donghaksa Temple ㆍ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灌燭寺 石造彌勒菩薩立像 Stone Standing Maitreya Bodhisattva of Gwanchoksa Temple ㆍ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海印寺 乾漆希朗大師坐像 Dry-lacquered Seated Statue of Buddhist Monk Huirang at Haeinsa Temple
명문(銘文)이 포함된 불상은 유물 이름을 앞에 두고 "with Inscription of" 라는 구절을 써서 명문을 뒤에 붙이며 명문 내용은 인용 부호(" ") 안에 넣어서 표시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명문의 로마자 표기에 의미역이나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보기] ㆍ 기축명아미타불비상 己丑銘阿彌陀佛碑像 Stele of Amitabha Buddha with Inscription of "Gichuk Year" ㆍ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 金銅癸未銘三尊佛立像 Gilt-bronze Standing Buddha Triad with Inscription of "Gyemi Year"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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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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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