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3조 (능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유한 이름과 함께 성격이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능묘의 이름은 고유의 국가유산 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 [보기] ㆍ 천마총 天馬塚 Cheonmachong Tomb ㆍ 금관총 金冠塚 Geumgwanchong Tomb ㆍ 건원릉 健元陵 Geonwolleung Royal Tomb ㆍ 정릉 靖陵 Jeongneung Royal Tomb ㆍ 소령원 昭寧園 Soryeongwon Royal Tomb
②능묘의 성격이나 피장자에 대한 설명이 국가유산 명칭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국문 명칭의 뜻을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보기] ㆍ 서삼릉 西三陵 West Three Royal Tombs ㆍ 칠의사묘 七義士墓 Tombs of Seven Patriotic Martyrs ㆍ 선덕여왕릉 善德女王陵 Tomb of Queen Seondeok ㆍ 구례손씨 묘 求禮孫氏 墓 Tomb of Lady Son ㆍ 안동김씨 묘 安東金氏 墓 Tombs of the Andong Kim Cla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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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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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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