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3조 (능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유한 이름과 함께 성격이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능묘의 이름은 고유의 국가유산 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  [보기] ㆍ 천마총 天馬塚 Cheonmachong Tomb ㆍ 금관총 金冠塚 Geumgwanchong Tomb ㆍ 건원릉 健元陵 Geonwolleung Royal Tomb ㆍ 정릉 靖陵 Jeongneung Royal Tomb ㆍ 소령원 昭寧園 Soryeongwon Royal Tomb
능묘의 성격이나 피장자에 대한 설명이 국가유산 명칭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국문 명칭의 뜻을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보기] ㆍ 서삼릉 西三陵 West Three Royal Tombs ㆍ 칠의사묘 七義士墓 Tombs of Seven Patriotic Martyrs ㆍ 선덕여왕릉 善德女王陵 Tomb of Queen Seondeok ㆍ 구례손씨 묘 求禮孫氏 墓 Tomb of Lady Son ㆍ 안동김씨 묘 安東金氏 墓 Tombs of the Andong Kim Cla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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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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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