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4조 (기본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 국가유산의 세계화를 위하여 고유한 국문 국가유산 명칭은 가능한 한 보존한다.2. 우리 국가유산의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하여 보통명사는 의미역으로 표기하고, 고유명사는 단어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거나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 표기를 병행한다.3. 다양한 명명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국가유산 명칭은 그 명칭 전체를 표기한다.4. 상이한 표기 기준의 장단점이 대립될 경우 활용성과 범용성이 큰 쪽을 선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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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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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