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5조 (일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의 일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로마자 표기 방법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어문규범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42호, 2014.12.5.)(이하 "로마자 표기법"이라 한다)에 따름. 단, 이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표기법을 따름.2. 괄호, 붙임표(-), 아포스트로피(‘), 쉼표(,) 등의 부호는 각각의 지정된 용도에만 표기하며, 로마자 표기상 발음을 구분하는 붙임표(-)와 아포스트로피(’) 등의 부호는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3. 인명 표기는 원칙적으로 「로마자 표기법」에 따름. 성명이 표기된 경우에는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고,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 2호에도 불구하고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단, 인명의 로마자 표기는 그동안 써 오던 표기 방식을 존중하여 쓸 수 있음.4. 기관ㆍ단체 명칭은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존중하되, 별도의 표기 관행이 없으면 로마자 표기법에 따름.5. 지명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고 행정구역 단위 앞에는 붙임표(-)를 사용.6. 대소문자의 표기는 영문 표기의 각 단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되 전치사, 관사, 접속사는 소문자로 표기.7. 띄어쓰기는 국가유산 지정 명칭 국문의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도서, 회화 등 작품의 고유한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 지정 명칭 국문의 의미 단위로 띄어 쓸 수 있음. 이 경우 영문 표기 명칭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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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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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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