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30조 (유적지명이 있는 국가유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유적지명이 포함된 경우의 영문은 "국가유산명+유적지명" 순서로 표기한다. 상ㆍ하위 관계를 이루는 2개 이상의 유적지명이 나열된 경우의 영문은 "국가유산명+하위 지명+상위 지명"순으로 표기한다. [보기] ㆍ 경복궁 근정전 景福宮 勤政殿 Geunjeongjeon Hall of Gyeongbokgung Palace ㆍ 용주사 동종 龍珠寺 銅鍾 Bronze Bell of Yongjusa Temple ㆍ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南原 實相寺 百丈庵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at Baekjangam Hermitage of Silsangsa Temple, Namwon ㆍ 황남대총 북분 금관 皇南大塚 北墳 金冠 Gold Crown from the North Mound of Hwangnamdaechong Tomb ㆍ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佛國寺 三層石塔 舍利莊嚴具 Reliquaries from the Three-story Stone Pagoda of Bulguksa Temple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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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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