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5조 (전적류 국가유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나 지도는 그것의 제목에 해당하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도서나 지도 제목의 로마자 표기 띄어쓰기는 지정 명칭 국문의 의미 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문 표기 명칭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보기] ㆍ 삼국사기 三國史記 Samguk 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ㆍ 동의보감 東醫寶鑑 Dongui bogam (Principles and Practice of Eastern Medicine) ㆍ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Joseon wangjo sillok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ㆍ 아국여지도 俄國輿地圖 Aguk yeojido (Map of the Russia-Korea Borderland) ㆍ 금보 琴譜 Geumbo (Scores for Geomungo)
②고문서 등과 같이 종류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진 명칭은 국문의 뜻을 의미역하여 표기한다. [보기] ㆍ 김회련 고신왕지 金懷鍊 告身王旨 Royal Edict of Appointment Issued to Kim Hoe-ryeon ㆍ 부안김씨 종중 고문서 扶安金氏 宗中 古文書 Documents of the Buan Kim Clanㆍ 대한의원 개원 칙서 大韓醫院 開院 勅書 Imperial Edict on the Opening of Daehan Hospital ㆍ 3ㆍ1 독립선언서 3ㆍ1 獨立宣言書 March 1st Declaration of Independence
③도서류 국가유산의 명칭에 저자 이름이 포함된 경우, 영문 표기 명칭에서는 전치사(by)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보기] ㆍ 김용 호종일기 金涌 扈從日記 Hojong ilgi (Diary of Royal Attendant) by Kim Yong ㆍ 이탁영 정만록 李擢英 征蠻錄 Jeongmallok (Record of the Conquest of Barbarians) by Yi Tak-yeong
④도서명 등을 이탤릭체로 표기하는 관행이 있는 분야(학술 논문, 언론 기사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이탤릭체로 표기할 수 있다.[보기] ㆍ 삼국유사 三國遺事 Samguk 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ㆍ 김용 호종일기 金涌 扈從日記 Hojong ilgi (Diary of Royal Attendant) by Kim Yon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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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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