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5조 (전적류 국가유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나 지도는 그것의 제목에 해당하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도서나 지도 제목의 로마자 표기 띄어쓰기는 지정 명칭 국문의 의미 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문 표기 명칭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보기] ㆍ 삼국사기 三國史記 Samguk 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ㆍ 동의보감 東醫寶鑑 Dongui bogam (Principles and Practice of Eastern Medicine) ㆍ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Joseon wangjo sillok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ㆍ 아국여지도 俄國輿地圖 Aguk yeojido (Map of the Russia-Korea Borderland) ㆍ 금보 琴譜 Geumbo (Scores for Geomungo)
고문서 등과 같이 종류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진 명칭은 국문의 뜻을 의미역하여 표기한다.  [보기] ㆍ 김회련 고신왕지 金懷鍊 告身王旨 Royal Edict of Appointment Issued to Kim Hoe-ryeon ㆍ 부안김씨 종중 고문서 扶安金氏 宗中 古文書 Documents of the Buan Kim Clanㆍ 대한의원 개원 칙서 大韓醫院 開院 勅書 Imperial Edict on the Opening of Daehan Hospital ㆍ 3ㆍ1 독립선언서 3ㆍ1 獨立宣言書 March 1st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도서류 국가유산의 명칭에 저자 이름이 포함된 경우, 영문 표기 명칭에서는 전치사(by)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보기] ㆍ 김용 호종일기 金涌 扈從日記 Hojong ilgi (Diary of Royal Attendant) by Kim Yong ㆍ 이탁영 정만록 李擢英 征蠻錄 Jeongmallok (Record of the Conquest of Barbarians) by Yi Tak-yeong
도서명 등을 이탤릭체로 표기하는 관행이 있는 분야(학술 논문, 언론 기사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이탤릭체로 표기할 수 있다.[보기] ㆍ 삼국유사 三國遺事 Samguk 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ㆍ 김용 호종일기 金涌 扈從日記 Hojong ilgi (Diary of Royal Attendant) by Kim Yon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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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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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