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26조 (천연기념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물과 식물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영어명(English common name)으로 표기하되, 한국이 원산지이고 아직 영문명이 없는 동식물은 국문 명칭을 로마자로 표기한다. 필요한 경우 (천연기념물 지정 대상이 동물 또는 식물의 종인 경우) 학명을 괄호 안에 표기한다. 학명의 표기 방식은 「국제 명명 규약」을 따른다. [보기] ㆍ 두견 杜鵑 Lesser Cuckoo (Cuculus poliocephalus) ㆍ 장수하늘소 將帥하늘소 Long-tailed Goral (Naemorhaedus caudatus) ㆍ 긴가지해송 긴가지海松 Black Coral (Antipathes lata) ㆍ 해송 海松 White Coral (Antipathes japonica)
②지역에서 부르는 별칭이나 고유한 이름이 사용된 동식물 및 지형의 이름은 로마자로 표기하고, 의미 전달을 위하여 그 종류를 알게 하는 의미역 표기를 덧붙인다. [보기] ㆍ 도립리 반룡송 道立里 蟠龍松 Ballyongsong Pine Tree in Dorip-ri ㆍ 오죽헌 율곡매 江陵 烏竹軒 栗谷梅 Yulgongmae Plum of Ojukheon House ㆍ 물장오리 오름 Muljangorioreum Volcanic Cone ㆍ 빌레못동굴 Billemotdonggul Lava Tube ㆍ 성류굴 聖留窟 Seongnyugul Cave
③지질ㆍ지형의 장소 또는 동식물의 서식지 이름이 장소의 성격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지명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의미 전달을 위하여 그 종류를 알게 하는 의미역 표기를 덧붙인다. [보기] ㆍ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토끼섬 文珠蘭 自生地 Natural Habitat of Poison Bulbs on Tokkiseom Island ㆍ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白茯嶺 카르스트地帶 Karst of Baekbongnyeong Pass ㆍ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桂承寺 白堊紀 堆積構造 Cretaceous Sedimentary Structure near Gyeseungsa Temple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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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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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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