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9조 (전통 건조물)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도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건조물의 이름은 고유의 국가유산 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  [보기] ㆍ 경복궁 景福宮 Gyeongbokgung Palace ㆍ 도산서원 陶山書院 Dosanseowon Confucian Academy ㆍ 전주향교 全州鄕校 Jeonju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ㆍ 종묘 宗廟 Jongmyo Shrine ㆍ 광한루 廣寒樓 Gwanghallu Pavilion
건조물의 성격을 설명하는 용어를 지명, 인명 등의 고유한 이름에 부가하여 만든 국가유산 명칭은 고유한 이름 부분만 로마자로 표기하고, 나머지 용어의 뜻을 의미역으로 표기한다.[보기]ㆍ 공민왕 사당 恭愍王 祠堂 King Gongmin’s Shrineㆍ 조령 관문 鳥嶺 關門 Gates of Joryeong Path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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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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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